경찰이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문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진헹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처증 의혹, 부부간 성폭행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