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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의 아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등의 미확인 허위 문자를 유포, 시동생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고 측 대리인은 “과거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용품을 발견한 실질적 근거가 있어 사실로 믿었던 것이며, 가족 재산 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해명 목적이었을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최후 변론에서는 “박수홍·김다예 부부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 드린다.”,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비방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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