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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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50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박 씨의 형수 이 씨 측은 27일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이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 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씨는 박 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로도 유죄가 인정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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