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年14조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사각지대'…회계감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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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민 의원실 제공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민 의원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결산검사만으로는 허위정산,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국가비전2050포럼과 박수민·김수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최근 민간위탁사업에서 보조금 횡령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은 법률에 따라 엄격한 검증과 회계감사가 이뤄지지만, 같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고 감사 부실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은 복지·문화·체육·환경·시설운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이뤄진다.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 같은 서비스를 담당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민간위탁사업을 맡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에서 역대 최다 건수인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며 "비영리조직은 자원의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사 요구가 많고, 현재 회계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75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파트너는 과거 감사를 통해 한 스타트업 육성 기관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속아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을 찾아낸 사례를 소개하며 "간이 결산검사로는 부당 지출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회계감사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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