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외도 오해 싸움 끝에 남편 살해,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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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습니다.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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