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내괴’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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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내괴’ 조사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혐의 없음” 종결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난 2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노동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문서에 작성됐다며 조사 담당 직원들을 고소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발언별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기재 오류는 있었지만,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결론을 도출했다고 봤다.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사진l스타투데이DB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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