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언론의 자유 크게 위축”
법원 침입 60대도 징역 10월
경찰 폭행 2명은 징역형 집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한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을 폭행한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 모씨(61)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 모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씨(5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씨(6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법원 밖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재판부는 우씨에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한 건전과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성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일부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서부지법 변호인단 소속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법원의 선고가 자의적이고 위법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가담한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부지법 난동 관련 재판 첫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