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겁박…"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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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17 11:10 수정2024.12.17 11: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은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접길 바란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남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생각 접고,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4법을 비롯한 국회 이송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헌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노골적인 탄핵 압박을 가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순리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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