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