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쟁정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진 위의장은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삼아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거쳐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경제단체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판례로 정립됐다)”며 “법사위원장만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6월 임시회) 내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