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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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8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8월 시행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당국에서 의견 청취가 전혀 없이 통보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금융당국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누르려고만 하는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정부안도 내지 않고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더니 이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규제 회피 수단이 많은데 규제를 강화하면 회피 수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규제가 있는 부분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 이용을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산업이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뒤늦게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1000만원 이상 거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확대 △고객확인(KYC) 정보 검증 의무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수취사업자 의무 신설 등이 담겼다. 국내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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