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다. ‘전면 존치’가 21.1%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전면 폐지’ 의견은 31.3%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78.3%(복수 응답)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압수수색 등 검사의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단수 응답)를 차지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43.2%)이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그 뒤를 이었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은 오직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weeks ago
5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