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소상공인 모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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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7.[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임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 노사 합의 불발로 사용자 안인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액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노총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 부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3.7%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올해 이의제기 기한은 27일까지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최임위는 장관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한 안에 재심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번도 없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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