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北주민 접촉, 36년만에 전면 허용될 듯

1 week ago 12

통일부 “신고 접수 거부권 폐지 동의” 국정원-법무부도 ‘반대’서 입장 바꿔 “北 대남공작에 악용 위험” 우려 나와 통일부 전경. 뉴스1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북한 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 거부권 폐지 관련 입장에 대해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의 목적과 취지,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전신고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을 없애는 대신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 의원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는 당초 반대 의견을 냈다가 올 초 통일부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에 “간접접촉 신고 폐지로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정부가 거부한 비율은 정권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통일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신고 거부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0%였는데 윤석열 정부인 2022년 3.6%, 2023년 38.9%, 2024년 54.2%로 급등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엔 10.5%였고 2026년(1∼8월)엔 0%였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한 이후엔 모든 신고가 받아들여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1990년 북한 주민 접촉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긴 이후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제약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005년 승인제 대신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 수리 거부권을 부여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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