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숨지자 “핵심증거 인멸하라”…‘은폐시도’ 공무원 형벌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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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미화원 숨지자 “핵심증거 인멸하라”…‘은폐시도’ 공무원 형벌 고작 신발장이 덮치며 환경미화원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챗GPT 생성 이미지] 8년 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핵심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장재용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미화원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고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경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발장이 원인 불상으로 넘어지면서 환경미화원 C씨를 덮쳤고 C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결국 사망했다.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신발장 설치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신발장을 해체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신발장을 해체해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신발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망인이 입은 피해와 연관되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하자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나 징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쉽게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망인이 응급 후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장을 창고로 옮기고 해체했다”며 “안전상 문제로 신발장을 옮길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성급하게 해체 작업까지 진행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유족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발장 설치·관리상의 결함이 C씨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돼 승소한 점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사죄 의사를 밝힌 점, 동료 미화원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상급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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