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길음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를 정리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 개발 문턱을 낮췄다. 이면부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민간이 부지를 모아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 제도로 3년간 한시 운용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m에서 40m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은 130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은 최대 720%를 적용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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