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그림 팔고 ‘돌려막기’ 사기
1심서 징역 18년-142억원 추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트센터 대표 이모 씨에게 7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9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6년부터 9년간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맡기면 작품 전시, 대여 등에 따른 수익을 매달 지급하겠다. 계약이 끝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씨가 약속한 수익률은 월 0.8%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아트센터는 약속한 돈을 줄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투자 대상 미술품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씨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벌이다 한계에 다다르자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재판부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투자 욕구에 편승해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이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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