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Anthropic의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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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2대 1 판결로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하고, Claude 사용 금지가 자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공급망 위험 지정은 미군의 Anthropic 모델 사용을 금지하며, 방산 계약업체도 국방부 관련 업무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함 분쟁은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 목적에 모델을 제한 없이 사용하려 한 반면, Anthropic은 완전 자율 무기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면서 시작됨 국방부 조치의 근거가 된 두 가지 별도 지정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은 다른 하나를 유지함 재판부는 Anthropic의 재심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유예했으며, 회사는 추가 심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임 항소법원의 판단과 사용 금지 범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2대 1로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함 Gregory Katsas와 Neomi Rao 판사는 Claude 사용 금지가 자의적이고 법적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는 Anthropic의 주장을 기각함 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냄 다수의견을 작성한 Katsas 판사는 국방부나 계약업체가 국방부 정보 시스템에 Claude를 계속 통합하는 것이 법률상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는 국방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국방부는 군의 Claude AI 모델 사용 조건에 관한 협상이 파행한 뒤, 2026년 3월 Anthropic을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함 미군은 Anthropic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음 방산 계약업체도 국방부와 수행하는 업무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음 두 법원에서 갈린 판단과 추가 심사 가능성 Anthropic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서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조치의 근거로 두 가지 별도 지정을 사용해 각각 다른 법원에서 다퉈야 했음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2026년 8월 한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D.C. 항소법원은 이번에 다른 지정을 유지함 Anthropic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연방법원이 병행된 지정을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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