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글로벌 10%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24일부터 꺼내든 카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그 전까지 항소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표로 보는 경제]7월 3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02/134228808.1.jpg)





![메타-구글은 안경, 머스크는 단말기? 달아오른 AI 기기 경쟁[IT팀의 테크워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02/134225534.1.jpg)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