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제동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확인 시 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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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수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현지시간 20일 밝혔습니다.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어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리어 대표는 또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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