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래 14분 짓눌렀다"…애견 유치원장 벌금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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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래 14분 짓눌렀다"…애견 유치원장 벌금 받은 이유는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잡고 장시간 짓눌러 다치게 한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훈련을 명목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가 존재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의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서 고객 A씨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개인기 훈련 중 개가 자신의 손을 물자,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간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사람을 무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정당한 '서열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 탈구 또한 노령견의 좋지 않은 치아 상태 때문에 손을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씨의 행위를 명백한 동물 학대로 판단했다. 피해 견종이 3.5㎏에 불과한 소형견이고 사람 나이로 만 60세가량의 노령견인 점, 남자를 경계한다는 특성을 견주로부터 미리 전해 들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서열 훈련은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10분 넘게 짓누른 것은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전문가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훈련의 필요성, 지속 시간, 동물의 건강 상태와 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견주가 원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반려견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고도 고통을 최소화할 다른 방식을 찾지 않고 압박을 지속했다"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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