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가 배척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한 전 총리의 주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 가운데 ▲ 국무회의 운영 및 소집 ▲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와 관련해 부작위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지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중지·취소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부작위범 판단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한 전 총리가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불고불리 법리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 전 총리가 감형된 데 또 다른 이유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힌 영향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발언 속 ‘문건’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일체를 의미하기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이를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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