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세)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몰던 렌터카는 전소됐으나 A 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은 지인과의 대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다. 또 유족은 운전자인 A 씨뿐만 아니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승자들은 경찰에 "A씨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