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부실근무”…‘방조 혐의’ 송민호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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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무단결근·부실근무”…‘방조 혐의’ 송민호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민호가 지난달 1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민호씨를 관리하던 책임자가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송씨가 근무한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다.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조력·방조 아래 송씨가 부실근무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고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규정과 원칙을 지키며 근무하겠다”고 호소했다.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일 430일 가운데 102일을 결근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송씨는 지난달 14일 A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의로 결근한 이후에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A씨가 휴식을 권유하기는 했지만 사전에 A씨와 복무 이탈을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송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한 혐의로 관리자의 책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관리자인 A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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