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았던 '해든이' 친모,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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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학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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