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못 받아 들인다"…'해든이' 친모 '항소' [짤e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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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입니다.1.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 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 된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 놓은 욕조에 아기를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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