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돌며 ‘010’ 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관리책 2명 재판행

7 hours ago 3

대포폰 136대 동원 39명에 11억원 뜯어내

숙박업소 내 중계기로 작동하거나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숙박업소 내 중계기로 작동하거나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해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전국 모텔을 돌며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해 39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관리책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박 모 씨·팽 모 씨 등 20대 2명을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위챗 등을 통해 상선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해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작,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할 때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계소 운영 대가로 월 400만~600만 원(기본급, 주급, 숙박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같은 달 27일 경기 구리,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대포폰 및 대포 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여 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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