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3 days ago 15

58회중 14차례만 유죄 인정…明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3.5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3.5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1396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지목돼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 차원에서 김 여사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은 16일 선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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