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국회의원같은 지위서 활동"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서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며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명씨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꼽았다. 검찰은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져오자 은닉한 휴대전화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