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다 잡고도 놔줬다…대법 “검찰 수사범위 아냐”

2 hours ago 1

사회 > 법원·검찰 명문대 마약동아리 다 잡고도 놔줬다…대법 “검찰 수사범위 아냐” 연합동아리 ‘깐부’ 통해 마약구입·투약동아리 회장·의사 공소기각 판결 확정법조계 “마약수사 관련 엇박자 불가피”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의사와 회원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검찰이 마약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 때문에 벌어진 엇박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24)와 의사 이 모씨(36)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돼 법원이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이들은 수도권 대학 연합 동아리 ‘깐부’를 통해 만나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했다. 깐부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회원들끼리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했다.서울 한 대학병원 의사인 이씨는 배씨와 함께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장 염 모씨(33)에게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했다. 배씨는 같은 해 2~11월 혼자서도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했다.법원은 이들의 마약 범행을 유죄로 봤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권 밖이라며 기소가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경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및 고위공무원 범죄로 한정했다. 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청사 [뉴스1] 당초 경찰의 수사 대상은 동아리의 다른 회원들이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공범이 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단서로 배씨와 이씨의 범행까지 적발해 기소했다. 경찰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배씨와 이씨를 공범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법원은 배씨·이씨 사건이 당초 송치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