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메지온(140410)은 미국 자회사 전 임원 출신 에릭 에머슨(Erik Emerson)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
앞서 메지온은 지난해 10월 에머슨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거부 및 취소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약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에머슨은 2017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퇴사 후 이를 행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2021년 7월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7월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취지를 변경했고,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13억원은 지급됐고, 11억원은 미지급 상태로 남았다.
이번 소송은 이 미지급 금액과 관련한 후속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에머슨은 지난해 10월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0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미지급금을 포함한 약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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