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부당 광고·판매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된다. 그러나 식품(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선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강조해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