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은퇴 후 꺼내 쓸 계좌, 과세 조건 따져 순서 정해야

4 days ago 10

예금-주식-ISA-연금저축-IRP 계좌마다 세금 부담 달라져 건보료 소득 포함 확인하고 과세 이연 계좌는 오래 운용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식 투자자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많다. 문제는 일반 위탁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절세에 유리한 투자법을 키움증권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Q. 50대 후반 직장인 A 씨는 은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계좌에 금융자산을 넣었는데, 은퇴 후에 돈을 꺼내 쓸 때 어떤 계좌의 돈을 먼저 활용할지 모르겠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줄이려면 어떤 계좌에서부터 돈을 꺼내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하다. 상의민 키움증권 연금전략팀 과장 A. 은퇴 전에는 어느 계좌에 돈을 넣을지 고민했다면 은퇴 후에는 어느 계좌에서 먼저 꺼낼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 다만 기본 원칙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자금부터 사용하고,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자금은 최대한 오랜 기간 운용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우선 현금과 예·적금, 일반 주식 계좌 등 당장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자금을 먼저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도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000만 원을 넘어서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 순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필요할 때 해지할 수 있고, 계좌를 유지하면서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선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생활비만 원금에서 나눠 인출하고 남은 자금은 계속 운용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를 해지하면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남는 자금은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옮겨 노후 자금으로 계속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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