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시범경기와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모두 348차례에 걸쳐 입장권 1168장을 예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당 8000원에서 5만 원 사이 가격으로 표를 산 뒤,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했다.경찰은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본인 명의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계정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보다 최대 700%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인기 경기나 공연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면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다.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구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는 공정한 티켓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게시글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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