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개인정보 제공' 고발당한 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1 week ago 6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 씨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A 씨는 박 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 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 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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