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조 적자…하반기 수도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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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부터 줄줄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나선다. 장기간 동결된 요금이 생산·처리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도사업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매년 2조 적자…하반기 수도요금 오른다

◇충남·경기·경남 등 줄줄이 요금 인상

3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보령시는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구간별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1000원의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 이후 2029년까지 매년 5.5%씩 올려 2029년에는 ㎥당 1180원으로 조정한다. ㎥당 590원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매년 14%씩 올려 2029년에는 1010원으로 인상한다. 보령시는 확보한 재원을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현대화,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도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당 60원 인상한다. 지난해 개정된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년에 걸쳐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폭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19㎥를 사용하는 3인 가구의 상수도 요금은 월 1만70원에서 1만1210원으로 1140원 증가할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도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적용한다. 창원시는 2023년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12%씩 올리는 인상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당 960원에서 107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 기준 ㎥당 66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된다. 창원시는 최근 5년간 상수도 경영적자 누적액이 연평균 약 15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는 올해 초부터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을 ㎥당 24원, 하수도 요금은 86원 올렸다. 용인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충북 충주시도 올해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5.22% 인상했다.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만성 적자를 줄이고 노후 관로 교체와 시설 개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여주시는 지난 3월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을 19.3% 인상했다. 2024년 시작한 ‘수도 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다. 세종시는 내년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3년째 동결 중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상하수도 순손실 2조3000억원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은 적자가 지속돼 요금을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7.5%에 그쳤다. 요금 현실화율은 서비스 생산 원가 대비 실제 징수하는 요금의 비율을 뜻한다.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물 생산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행안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수도 부문 순손실은 2024년 2조3138억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가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랜 기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결손액이 늘어 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후 관로 보수와 정수시설 투자 예산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소이/충주·보령=강태우/창원=김해연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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