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철회됐다.
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임대인 그만하고 싶다’ 등 2만 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