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 흉기 살해, 2심 감형…“정신병력 감안”

4 weeks ago 14

1심 징역 12년 40대 여성
부산고법 항소심 징역 10년

ⓒ뉴시스
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A씨에게 겨눴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A씨는 아주 심한 자해를 하는 등으로 장기간 입원했다. 이 같은 사정을 비춰보면 A씨는 비록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평소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병력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새롭게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낮 12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4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등으로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월 부산에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5월에는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A씨는 동거 때부터 생활비나 술주정 등으로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와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났고 이날도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A씨에게 들이밀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고, 격분한 A씨는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은 뒤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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