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범죄엔 '심신 미약' 계획 범죄엔 '정신 질환' 주장…파렴치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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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쇼핑몰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20여 년간 흉기범죄를 반복했죠. 폭력성이 상당하고 명백한 계획 범죄들이었는데 그때마다 최 씨는 정신 질환이 있다, 심신 미약이었다라는 말로 감형을 노려왔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쇼핑몰 피의자 최 모 씨의 첫 번째 흉기범죄인 2004년 공인중개사 살인미수 사건. 최 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피해자를 괴롭히고 흉기를 양말에 숨겨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처에게 저지른 두 번째 살인미수 범행에서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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