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키로
미성년 카드 월 이용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재차 낮췄다. 미성년자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여신업계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업무 허용이다.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가맹점 모집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소상공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하면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은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었지만, 관련 업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4일 공포 후 시행된다.
내달 4일부터 카드사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를 법령 해석으로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모범규준이나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은 만 12세에서 7세로 낮아진다.
여신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가입 속도를 단축시켜 잠재적 고객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캐피탈사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리스·할부 중개업무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구조를 크게 바꾼 것은 아니지만, 기존 영업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절차적 편의를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업계에서는 가족 단위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사실상 부모 고객을 기반으로 추가 발급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발급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영업 확대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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