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력 채용해 전문성 보강
기존 46명에서 7명 새로 증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력을 뽑는다. 자본시장 분야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경찰을 영입해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7명을 외부 경력직으로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찰과 검찰 출신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46명인데, 모두 금감원 현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검찰·경찰에서 파견을 한적은 있었지만 외부 인력을 정식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금융 전문성은 높지만, 수사기법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력을 보강해 조직 전반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돼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책임과 권한 더 막중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이 합류하면 특사경의 수사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민생금융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경찰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대부업법을 넣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 개정을 준비 중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마찬가지로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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