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대선 공약집에 등장한 토큰증권…규제 명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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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대선 공약에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선언
조속한 법안 처리 약속…민병덕 의원 법안 중심 예상
국민의힘도 공약집에 ‘토큰증권 법제화’ 간략히 명시
여야 공약에 공감대 형성…업계, 제도화 기대감 표출

  • 등록 2025-05-30 오후 8:12:19

    수정 2025-05-30 오후 6:12:50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가 양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법제화를 명시하면서 그간 제도 공백으로 위축돼 있던 STO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지난 28일 공식 대선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STO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우선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STO 법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의 정의와 유통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STO 제도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STO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실제로 STO 시장이 활성화되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은 물론 △유통시장 △커스터디 △자산평가 등 관련 인프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STO 기반 사모펀드, 연기금 상품, PB 대상 대체투자 등 다양한 금융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 공약으로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꼽았다. STO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과 동시에,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전통 증권시장 밖에 있던 실물자산들이 제도권 내에서 거래 가능해질 경우, 자산 유동화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채나 특허 등 공공성과 기술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 증권화될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포트폴리오 수단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장외유통플랫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통시장의 유동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가치평가, 회계감사, 권리구조 확인 등 인프라가 마련되면 STO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됐던 투자자 보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의 시대를 열겠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를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제도 설계에 대한 언급은 없이 ‘토큰증권 법제화’라는 문구만 간략히 포함돼,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대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에 더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법 제정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STO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전체 생태계 확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

업계는 여야가 나란히 토큰증권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STO 법제화를 공약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진전”이라며 “그동안 제도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시장에 신뢰와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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