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과 나는)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고 통보에 분노했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했지만 피해 직원들은 업무 변경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해 직원들이 업무 변경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고가 맞다"고 반박했다. 또 "그거(피해자들의 진술)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팔을 다쳤고 B씨는 옆구리를 다쳤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이후 피해 부위와 범행 상황 등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A씨와 B씨가 평소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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