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선전에 본사를 둔 밀크티 브랜드 ‘몰리티(Molly Tea)’에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총 1030만 위안(약 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몰리티가 사용한 네 장의 꽃잎 모양 로고가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꽃무늬 모노그램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몰리티는 2022년부터 해당 로고를 포함한 상표 17건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출원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당국은 루이비통이 중국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몰리티는 해당 로고를 매장 인테리어와 홍보물 등에 계속 사용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23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상표 등록이 반복적으로 거절된 사실을 알고도 로고 사용을 이어간 점을 들어 ‘명백한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몰리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몰리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은 졌지만 민심은 얻었다”…中 네티즌 응원중국에서는 법원의 판단보다 몰리티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4억 회 이상 조회됐고, ‘몰리티는 재판에서는 졌지만 민심은 얻었다’는 해시태그도 3000만 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두 브랜드가 서로 다른 업종에서 영업하는 만큼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며 몰리티를 옹호했다. 이들은 “한 잔에 15위안(약 3300원)짜리 밀크티를 파는 가게를 루이비통이 왜 굳이 고소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문양 자체가 중국 전통 건축물의 창틀이나 악기 등에 새겨진 길상 문양인 ‘보상화’라는 주장도 있다.몰리티가 최근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한 사실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몰리티는 지난 6일 태풍 피해를 입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헝저우시에 100만 위안(약 2억2000만 원)을 기부했다. 헝저우는 몰리티가 사용하는 자스민꽃의 주요 생산지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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