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범행을 계획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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