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사진=뉴스1 |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창용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께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창용이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임창용을 고소했다.
검사는 임창용이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창용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칩이었으며,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빌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7000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창용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임창용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화폐 단위인) 페소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현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임창용은 1995년부터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으며, KBO가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창용은 늘 구설수가 따라다닌 선수였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