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음주 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를 몰고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1㎞ 정도 도주하던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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