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 혐의…정직 1개월·징계금 처분
나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적었다.나 검사는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지난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 검사 등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에서 유 검사와 임 검사가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법무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나 검사 등 검사 3명의 향응액이 사실상 확정돼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이들에 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접대받은 금액의 3배인 349만원가량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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