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맨 앞 우측 비상문 갑자기 열어 슬라이드 펼쳐져
이륙 취소하고 승객 202명 하기...“답답하다”며 개방
에어서울 오후 2시 대체 편 항공기로 김포공항 출발 예정
15일 오전 8시 15분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유도로에 대기 중이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탈출 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서울 여객기는 이날 오전 제주공항 A 유도로 인근에 있는 P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한 여성 승객이 비상 탈출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맨 앞 우측 비상탈출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함께 펼쳐져 여객기 이륙은 중단됐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한번 펼쳐지면 제거해야 해 여객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고, 공항 측은 슬라이드 제거 후 견인차로 여객기를 주기장으로 옮겨 202명의 여객을 하기시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제주항공청, 방첩사 등은 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해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답답하다”며 승무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상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서울은 대체 편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승객을 다시 태워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그 전 이동을 원하는 급한 승객에 대해서는 타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에어서울 측은 밝혔다.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