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 '지인 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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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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